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조회해봤을 면허벌점조회! 하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시 받을 수 있는 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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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무엇인가요?
벌점이란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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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소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벌점소멸기간은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감경폭이 적용되어 정지처분 기간 내에 교육을 받으면 20점 범위내에서 감경되고, 정지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30점 범위내에서 감경되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10점 범위내에서 감경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점 받는데, 얼마나 받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등 법규 위반마다 벌점이 다른데요, 만약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위반했다면 각각 벌점 10점씩 총 합해서 40점이 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니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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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점 받으면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네 아닙니다! 일단 벌점 받은 내용 중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엔 벌점 대신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때 벌점받은 내역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이전에 받았던 벌점들이 합산되어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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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랑 과태료랑 뭐가 다른가요?
먼저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내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차량 소유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죠.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며 차주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즉, 차주가 아니라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주차장 내 불법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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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조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 범칙금, 기납부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경찰청 과태료 납부시스템으로서 단속내역 뿐만 아니라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번호 안내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시하시고 직접 조회가능합니다.

벌점 감경방법은 없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추후 자동차보험료 납부 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어 두번 적발될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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