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취업, 대출, 공공기관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발급받아야하며, 발급처는 국세청, 지방세청,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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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수입 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지방세청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발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또한, 지방세청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은 지방세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비용은 1,000원이며, 발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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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입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발급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발급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은 발급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발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발급처마다 발급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발급일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발급비용은 국세청에서는 무료이나, 지방세청에서는 1,000원이며, 발급처마다 발급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발급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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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주의사항 있나요?
발급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 내에 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납세조합 가입자의 증명원은 조합에서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자와 같이 공적연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기관장이 증명원을 발급하며, 이자·배당·기타소득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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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라서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이 어려워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전년도 1년 동안의 수입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총 수입금 액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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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적어서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이 안돼요..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서 연환산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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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아직 결산전이라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이 안돼요..
법인회사는 매년 4월 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각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계감사를 받게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 등 모든 항목들이 결정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첨부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취업, 대출, 공공기관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발급처마다 발급일과 발급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발급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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