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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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한 이후에 한달간 더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 된 금액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5월31일까지 신청하시는게 좋지만 못하셨다면 이번달에 신청 꼭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홈택스에 들어 가서 신청 대상자를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홈택스 화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 클릭을 해주면 신청 안내내상 여부 조회가 보이시면 클릭하셔서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기간 중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3.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4.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근로자
5.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6.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근로자
7. 직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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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로일수는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한 15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무일수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하루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근로일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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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가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신청합니다.
2. 직장에서 근로자 대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 신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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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되며,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1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 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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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지 않나요?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 퇴사한 경우
2.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3. 근로자가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근로자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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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중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예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할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피로와 지침을 보상해주는 국가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여 근로자의 피로와 지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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