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지원부와는 다르게 경영주 개인정보 및 농지 정보 등을 등록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과 혜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1

농지원부는 뭔가요?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여부 및 임대차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로서,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자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모두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자녀분들이 가끔 도와드리는 경우엔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원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자식분들 명의로 된 땅이지만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4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읍·면사무소)에서 관할하며,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주소지 이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할하며,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서류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온라인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main/main.do)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클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시군구 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대여하거나, 농지를 구매할 때, 농지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농지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농지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농지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6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7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은 다시 농업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9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10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_11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월 최대 4만950원, 직장가입자라면 월 최대 6만3650원 까지 절감됩니다. 또한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지급 대상 자격 부여되고, 고등학교 학비 면제, 영농도우미 이용가능,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0) 2023.05.25
실업급여 수급기간  (0) 2023.05.24
고가네 유아포럼  (0) 2023.05.19
iptime비밀번호설정  (0) 2023.05.18
코레일 기차표 예매  (0) 2023.05.17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