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떼어가는 국민건강보험료.. 하지만 이 보험료 책정기준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마다 달라서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는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고, 만약 자격요건이 된다면 가족 중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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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뭔가요?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만으로 계산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또는 아내 쪽으로만 부양가족을 등록해도 됩니다. 단,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미혼이면서 1인가구이거나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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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부양요건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결혼한 딸과 사위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이 아니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이 4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의 합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이란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근로·기타소득 총합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 1,200만원 이하 이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어야하나요?
미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활동능력이 없어야 한다. 즉,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 된다. 만약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소득이 없어야 하며, 이혼했을 경우 역시 동일하다.

부모님 두분 다 일을 하시는데 한분만 가입하면 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그러나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아버지는 따로 신청해야하며,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어머니는 따로 신청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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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주소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는 미혼이어도 결혼예정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취득신고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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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최대 월 239,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었다. 반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금액을 초과한다면 현재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지금까지는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면 내년부터는 위 두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웠던 저소득층 약 15만명이 새롭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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