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_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자
2. 직장에서 해고되어 일을 잃은 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자
4.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자
5. 신청 시점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_2실업급여신청방법_3실업급여신청방법_4

실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허위광고 및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임금 전액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 도산/폐업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정년퇴직 / 계약만료 (계약연장 불가)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4. 퇴사 사실증명서
5. 은행계좌 인감증명서
6. 근로계약서
7. 급여명세서
8. 퇴직금명세서
9. 고용보험 증명서
10. 구직활동 내역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_5실업급여신청방법_6실업급여신청방법_7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나이는 만 65세 미만이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10년이상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7개월 이상 일했을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일용직근로자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시: A씨 - 10년 6개월 동안 4대보험 납부 B씨 - 2년 8개월 동안 4대보험 납부
A씨 = 120일 X 60,120원 = 7,214,400원 수령가능
B씨 = 150일 X 60,120원 = 9,450,600원 수령가능

실업급여신청방법_8실업급여신청방법_9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못받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직업훈련 수강 시 최대 40만원을 훈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서류가 검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출산지원금  (0) 2023.05.3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0) 2023.05.26
실업급여 수급기간  (0) 2023.05.2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0) 2023.05.23
고가네 유아포럼  (0) 2023.05.19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